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3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Y(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 사무관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수주받도록 해 준 대가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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