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3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Y(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 사무관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수주받도록 해 준 대가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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