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여성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와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로 변모(37)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30분께 부산진구 부암동의 다세대주택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잠자고 있던 오모(17.여)씨를 위협, 금품을 요구한 뒤 돈이 없자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여성 주거지에서 5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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