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여성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와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로 변모(37)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30분께 부산진구 부암동의 다세대주택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잠자고 있던 오모(17.여)씨를 위협, 금품을 요구한 뒤 돈이 없자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여성 주거지에서 5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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