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내연녀의 조카인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내연녀 B(40)씨의 집에 놀러온 B씨의 조카 C(12.여)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물건을 사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C양에게 '1만원을 줄테니 껴안자'는 등의 말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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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미친 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