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내연녀의 조카인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내연녀 B(40)씨의 집에 놀러온 B씨의 조카 C(12.여)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물건을 사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C양에게 '1만원을 줄테니 껴안자'는 등의 말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댓글 1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오리온 2007-11-16 11:59:20 더보기 삭제하기 ㅎ 벌 미친 넘을 .....
벌 미친 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