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9일 오후 2시께 충북 청원군 Y(54)씨 집 안방에서 Y씨가 숨져 있는 것을 Y 씨 부인(5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갔더니 안방에 반듯하게 누운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Y씨가 지난 15일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이를 비관해 왔다는 유족의 말과 Y씨가 숨진 방에서 제초제 용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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