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2-14일 두 달 전에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학생 B(15.여)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B양 전화번호에 보호 설정이 돼 있어 최초 사용자가 판매를 위해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일괄 삭제할 때 번호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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