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이혼한 전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3년전 이혼한 전처(40)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가 직접 뽑은 최고 브랜드 64개는? 로보락, 올리브영 등 1위 [오너일가 개인기업] CJ 이선호, 독자사업으로 SG생활안전 고속 성장 알리익스프레스 안전규제 강화 등 신뢰회복 잰걸음, 테무는 '게걸음' '취임 1년'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실적 환골탈태...성장 발판 마련 한화생명 자회사 GA 3사,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돌파 기대 현대차그룹 상반기 실적 '외화내빈'...미국 관세 직격탄 영업이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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