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의 부인과 다툰 내연녀에게 공기총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내연녀 정모(42)씨에게 구경 5㎜ 사냥용 공기총 3발을 쏴 정씨의 다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년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정씨가 최근 자신의 부인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싸운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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