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텀블러의 디자인용 반짝이 가루가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판매처로서 유통만 담당할 뿐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유 씨는 “물을 마시다가 입 속에 이물감이 있어 확인해 보니 물통 반짝이었다”며 “화학물질일 텐데 몸 안에 들어갔을 거 같아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카드사 3분기 민원건수 절반가량 감소...티메프 사태 기저효과 영향 '컬리뷰티페스타 2025' 개막..."5개의 정원에서 나만의 아름다움 발견하세요" 생보사, 3분기 민원건수 6.2% 줄어...KB라이프·KDB생명 절반으로 '뚝' 농협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259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삼성·SK·현대차·LG·두산·네이버, 엔비디아와 '깐부'...AI 생태계 구축 금호타이어, 11월 '타이어 프로 컵 스크린 골프 대회' 개최...골프존 매장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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