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텀블러의 디자인용 반짝이 가루가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판매처로서 유통만 담당할 뿐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유 씨는 “물을 마시다가 입 속에 이물감이 있어 확인해 보니 물통 반짝이었다”며 “화학물질일 텐데 몸 안에 들어갔을 거 같아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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