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텀블러의 디자인용 반짝이 가루가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판매처로서 유통만 담당할 뿐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유 씨는 “물을 마시다가 입 속에 이물감이 있어 확인해 보니 물통 반짝이었다”며 “화학물질일 텐데 몸 안에 들어갔을 거 같아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두산, 세계 3위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인수…반도체 밸류체인 강화 한미약품, 국산 첫 GLP-1 계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HM11260C' 허가 신청 "보상안 검토 중"...로저스 쿠팡 대표, 개인정보 유출 사과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모험자본 35% 투자” 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금융소비자 관점, 정책과정에 반영" 발행어음 증권사 7곳으로 늘어나... 미래에셋·NH투자증권 수익률 올려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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