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2.택시기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중구 이 후보 선거사무실로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작두로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회사에서 최씨를 붙잡았으며 최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가 직접 뽑은 최고 브랜드 64개는? 로보락, 올리브영 등 1위 [오너일가 개인기업] CJ 이선호, 독자사업으로 SG생활안전 고속 성장 알리익스프레스 안전규제 강화 등 신뢰회복 잰걸음, 테무는 '게걸음' '취임 1년'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실적 환골탈태...성장 발판 마련 한화생명 자회사 GA 3사,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돌파 기대 현대차그룹 상반기 실적 '외화내빈'...미국 관세 직격탄 영업이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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