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가짜 로또 당첨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2.대구시 북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사하구의 한 다방 업주에게 위조한 1등 로또 당첨표를 보여 주고 당첨금을 받으면 후사하겠다며 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갑자기 재물이 생기면 액운이 생기니 이를 막기 위한 제사비용을 빌려달라"고 다방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기아 PV5 패신저, 넉넉한 실내 수납· 2열 공간 돋보여...풍절음 거슬려 소비자가 직접 뽑은 최고 브랜드 64개는? 로보락, 올리브영 등 1위 [오너일가 개인기업] CJ 이선호, 독자사업으로 SG생활안전 고속 성장 알리익스프레스 안전규제 강화 등 신뢰회복 잰걸음, 테무는 '게걸음' '취임 1년'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실적 환골탈태...성장 발판 마련 한화생명 자회사 GA 3사,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돌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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