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변심한 내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김모(48)씨의 안방에서 신문지 뭉치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바닥에 던져 방의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내연관계인 김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주한중국대사 만난 김동연 지사, "시진핑 국가주석 경주 APEC 참여 기대" 현대차·기아, K-배터리 3사와 연합 강화...전기차 안전 잡는다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MTS 유저 59% 앱 사용 중 불만·피해 경험" 엔진경고등 반복에도 방치...뒤늦게 고장 판정되면 비용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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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