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4.택시기사)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4.웹디자이너)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일 인천 남구에 있는 택시기사 김씨의 원룸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3학년생 A양과 B양에게 각각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여학생들이 용돈이 궁한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택시기사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까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주한중국대사 만난 김동연 지사, "시진핑 국가주석 경주 APEC 참여 기대" 현대차·기아, K-배터리 3사와 연합 강화...전기차 안전 잡는다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MTS 유저 59% 앱 사용 중 불만·피해 경험" 엔진경고등 반복에도 방치...뒤늦게 고장 판정되면 비용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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