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BBQ는 31일 적용 예정이었던 권장소비자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오는 6월 4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BBQ는 "가격 인상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 가맹점주의 감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BBQ는 원·부자재와 각종 부가적인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과 협력 확대 논의 SK온·SK엔무브 합병..."재무구조 개선해 토털 에너지 회사로 도약" 한국소비자연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재검토 촉구해야" 광동제약,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4년 더...전국 단위 유통망 높게 평가 [현장] '저금리 자금 조달' vs. '조합 친화'...삼성물산-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제안서 들여다보니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4개사 상품 상생금융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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