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매출 상위 제약사 10곳 중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는 곳은 7곳이다.
공시한 기업의 평균 핵심지표 준수율은 53.3%로 15개 항목 중 8개를 준수했다. 항목별로 감사기구 관련 준수율이 75%로 가장 높았고 주주 관련 항목은 51.4%, 이사회 관련 항목은 40.5% 순이었다.


유한양행이 준수하지 못한 항목은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이다.
유한양행은 현금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대해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아 아직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결정 방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은 현재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희 이사다. 유한양행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담당하는 것과 효과는 비슷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1건을 준수했다. 대웅제약은 유한양행과 같은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고 내부 감사기구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
대웅제약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상근감사로 이건행 감사를 두고 있다. 이 감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부대표로 대웅제약은 “회계, 재무 전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전문가로서 감사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과 대웅제약만이 국내 제약사 중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 외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 정재훈), 한독(대표 백진기) 등이 준수했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와 한미약품(대표 박재현)이 각 8건을 준수하며 뒤를 이었다.
GC녹십자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GC녹십자는 지난 3월 28일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감사업무 지원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지난 2년동안 준수했던 항목인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를 올해는 준수하지 못했다. 한미약품은 "2023 사업연도 정기주총의 경우 그룹 상장사 한미사이언스와 개최일 분산, 결산 및 회계감사 일정, 감사보고서 수령, 등기이사의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해 부득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2023 사업연도 정기주총 집중 예상일은 지난 3월 ▲22일 ▲27일 ▲29일이다. 한미약품이 27일 정기 주총을 개최했고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28일 개최했다. 한미사이언스 주총은 OCI그룹과 합병을 두고 오너 일가가 찬반을 나눠 다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핵심지표를 6건밖에 준수하지 못했다. 준수율은 40%로 평균보다도 13.3%포인트 더 낮았다.
올해부터 자산 5000억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해당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됐다. 이에 보령(대표 김정균·장두현)과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 등이 처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
비교 제약사 7곳 중에서 보령과 JW중외제약만이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보령은 반기별로, JW중외제약은 서면회의를 포함해 연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준수율 26.7%로 4건을 준수했다. 특히 이사회 관련 규정에서 유일하게 한 건도 준수하지 못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현재 ESG위원회라는 내부 회의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선 가능한 부분을 지속 검토해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의무공시 대상이 된 보령과 JW중외제약, 한독, 동화약품(대표 유준하), 대원제약(대표 백승열·백인환), 일동제약(대표 윤웅섭) 등 6곳의 평균 준수율은 35%에 그쳤다.
신설된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은 한 곳도 지키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월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기업들이 정관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2026년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공시 대상이 된다.
올해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 중 HK이노엔(대표 곽달원)과 동국제약(대표 송준호)은 코스닥 상장사고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은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