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온라인몰 ‘P몰’, ‘단골마켓’ 소비자 주의보...“취소·환불 거절 피해 급증”
상태바
온라인몰 ‘P몰’, ‘단골마켓’ 소비자 주의보...“취소·환불 거절 피해 급증”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6.2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셔츠, 바지 등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이 업체는 현재 ‘P몰’, ’단골마켓’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건으로 대부분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계양구)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상품 등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