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해 7월13일 낮 1시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모 모텔 객실에서 최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씨와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엄포에도 회장들 연임 잇달아...KB 양종희 회장에 불똥 튈까? 단순민원 내년부터 보험협회에서 처리...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도 선보여 차기 부산은행장에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내정 세상을 바꾸는 코딩, 넥슨 'NYPC'가 걸어온 10년..."기술로 세상과 소통" ‘ESG경영 모범’ 롯데칠성음료, 국내 최초 재생 원료 100% 페트병으로 연간 2200톤 플라스틱 감축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우체국에서도 은행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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