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대출 신청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데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소비자들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대출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이 가능해 프로세스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정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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