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테무에서 주문 내역 없는 '유령 결제' 발생했는데 6개월째 환불 못 받아...해결책도 없어 '분통'
상태바
테무에서 주문 내역 없는 '유령 결제' 발생했는데 6개월째 환불 못 받아...해결책도 없어 '분통'
구매 안 한 상품 결제 잇따라 '논란'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11.17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에서 주문 내역도 없는 '유령 결제'가 발생했는데 6개월째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테무에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됐다는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결제 내역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원인이나 해결 방안이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경 본인의 신용카드로 5만3061원이 결제됐다는 PG사(결제대행업체)의 알림 문자를 받았다. 본인이 이용한 게 아니지만 곧바로 확인이 어려워 근무를 마친 오후 5시 카드사와 PG사에 문의한 뒤에야 '테무'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서 열흘 전인 5월 22일경 테무에서 6가지 품목을 약 10만 원 상당 구매할 때 등록했던 결제 정보와 동일한 카드로 지불된 것. 하지만 테무 사이트 내 ‘주문 내역’에는 5월22일 구매건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샀는지 알기는커녕 주문 취소조차 불가했다. 

카드사와 PG사에 매출 취소를 요청했으나 '테무에 문의하라'며 테무 측 채팅 상담 링크를 문자로 안내할 뿐이었다. 
 

▲ 신 씨는 PG사를 통해 테무에서 결제됐다는 사실과 함께 테무 고객센터 링크를 안내 받았다
▲ 신 씨는 PG사를 통해 테무에서 결제됐다는 사실과 함께 테무 고객센터 링크를 안내 받았다

신 씨는 곧장 테무에 1대1 채팅 상담을 통해 구매하지 않은 5만 원가량이 결제됐다는 점을 따졌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용 내역을 조회해 봤지만 결제된 내용이 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씨는 “테무 계정이나 등록한 카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 쓰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가 불안감이 들지만 환불 때문에 탈퇴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테무 측은 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신 씨의 자동 결제 이슈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나 실제 물품이 구매된 게 맞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테무 관계자는 "만일 본인의 테무 계정이 침해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로그인해 '계정 보안'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의심스러운 무단 결제가 있을 경우 테무의 고객 지원 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은 결제가 이뤄졌을 때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부정 매출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매출 취소를 한다.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청구를 보류해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 씨는 "카드사, PG사에도 문의했으나 테무 고객센터만 안내해 줬다"고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