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에 사는 박 모(남)씨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지난해 12월 앞·뒤 타이어 두 개를 교체했으나 하루 만에 크랙(갈라짐)이 생겨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수리업체 담당자는 '타이어는 정상'이라며 재구매 시 할인해 주겠다는 말뿐이었다.
박 씨는 "타이어가 각각 2022년 7월, 9월에 생산된 제품인데 알리지도 않고 판매했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타이어를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업체의 대응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타이어 균열 등 문제가 있을 때 제품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타이어는 주행 환경이나 운전 습관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하자 판정을 놓고 갈등이 잦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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