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 모(여)씨는 설 연휴 전날 가족과 함께 먹기 위해 선물받은 망고를 잘랐으나 속이 썩은 상태였다. 3개까지 확인한 후 더 이상 자르지 않고 연휴가 끝난 후 판매업체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업체 측은 “망고를 실내에서 보관하지 않고 뒷 베란다에 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망고를 여러 번 사서 먹어봤지만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 후 실온에서 익혀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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