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가 출범되는 것이고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금융위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2023년 7월에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예비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예비인가 획득 이후 증권 유관기관들은 ATS(대체거래소)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말 넥스트레이드의 본인가를 신청했다.
본인가를 획득한 넥스트레이드는 3월 4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으로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전후로 Pre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After마켓(오후 3시 30분~오후 8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 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이 바뀌고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이는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 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히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통합 시장관리 및 감독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포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 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허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체제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