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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약국몰 ‘유한팜’ 상표권 출원..."주문 지원 시스템일 뿐 개방형 유통 채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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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약국몰 ‘유한팜’ 상표권 출원..."주문 지원 시스템일 뿐 개방형 유통 채널 아냐"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5.07.14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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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최근 약제 소매업과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유한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는 유한양행의 일반의약품 중심 폐쇄형 약국몰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형 제약사들이 먼저 약국몰을 개설했다가 유통업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유한양행은 주문·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시스템일 뿐 온라인 의약품 유통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14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달 24일 ‘유한팜’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지정상품으로 약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35가지 품목에 대한 소매업과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통신판매중개업 등이다.

▲유한팜 상표(위), 유한팜 지정상품(아래)
▲유한팜 상표(위), 유한팜 지정상품(아래)

유한양행은 유한팜 상표권 출원을 통해 추후 자사 일반의약품 전용 약국 유통 서비스, 약국몰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인력 운영 효율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유발하고 동시에 약국 영업 강화도 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의 약품사업부문 매출에서 차지하는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16.5%다. 지난 2년간 비중은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다.

약국 영업 비중이 커지면서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약국몰은 영업사원들의 수금 부담을 줄여주고, 재고 관리 편의성과 마케팅 효율성 높이는 등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7%로 매출 규모가 유사한 한미약품(14.5%), 대웅제약(10.4%)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영업이익 규모도 500억 원가량으로 상위 제약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영업 수요가 많아지면서 약국몰이 늘었다. 광동제약 KD샵, 동아제약 답몰, JW중외제약 JW샵 등이 대표적이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약국 전용 의약품 플랫폼 ‘플랫팜’과 제휴를 맺고 입점해 온라인 의약품 주문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한편, 유한양행에 앞서 약국몰을 오픈했던 대형 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전례가 있어 유한몰이 이같은 논란을 어떻게 피할 지 주목된다.

실제 지난 2012년 한미약품 자회사 온라인팜이 운영하는 HMP몰은 대형 제약사가 약국몰을 통해 중소기업 업종인 의약품 도매산업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HMP몰은 타 제약사 제품의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통업계와 갈등을 봉합했다.

지난해 11월 임종훈 전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온라인팜 성장 전략으로 타 제약사와 협업 강화, 판매·마케팅·물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웠을 때도 의약품 유통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사는 총 684곳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유통금액 100조4552억 원 중 56조 원이 도매업계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의약품 제조사가 직접 유통하는 규모보다 68.2% 더 많은 수준이다. 대형 제약사 약국몰 운영이 의약품 도매업계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한양행 측은 유한팜에 대해 영업사원의 약국 영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한양행과 약국 간 거래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의약품 유통 플랫폼 구축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팜은 약국과 일반의약품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문, 결제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업체, 전문의약품까지 취급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아니라 유한양행의 일반의약품 중심 폐쇄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상표권을 출원만 한 상태이고 플랫팜 입점 계약과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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