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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 65세→5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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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 65세→55세로 확대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8.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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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

현재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 생보사가 금융당국과 TF를 구성해 올해 10월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올 3월 출시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한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간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방안을 연 지급형으로 우선 출시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한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올 10월에는 '선 지급형'을 먼저 출시한 뒤 내년부터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 시 용이한 선택을 위해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급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구축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올해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엔 불완전판매 방지 드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금융당국에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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