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의 영문 이름 철자를 변경하는데 너무 과도한 수수료 안내를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임 씨는 처음 변경 요청때는 아고다로부터 수수료로 1만9000원을 안내 받았다. 하지만 입금 후에 아고다 측에서 당초 안내가 잘못되었고 변경 수수료는 31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임 씨는 베트남항공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름 변경 수수료 부과 기준 5만 베트남동(약 2800원)을 근거로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업계에서는 임 씨가 겪은 것 같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행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항공사 기준이 아니라 여행플랫폼과 항공사 간의 계약 사항을 따르고 특히 특가 상품의 경우엔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권에 부과되는 수수료 기준은 각 여행플랫폼과 항공사 간에 맺은 계약 조건을 따라간다”며 “항공사가 항공권을 특가로 푸는 대신 각종 수수료를 비싸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도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각종 변경 수수료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항공권에만 적용된다. 여행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것은 각 여행 플랫폼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고다 측은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임 씨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알려왔다. 다만 오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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