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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서 산 25만원 짜리 항공권, 성·이름 바꾸는데 수수료 31만원?…항공사 규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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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서 산 25만원 짜리 항공권, 성·이름 바꾸는데 수수료 31만원?…항공사 규정 적용 안돼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수수료 금액 알 길 없어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09.0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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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아고다를 통해 이달 19일 출발하는 베트남항공의 항공권 영문명을 수정하려다 31만 원의 수수료를 안내 받았다. 항공권에 영문 이름을 넣는 칸을 보고 헷갈려 성과 이름을 반대로 넣었다는게 임씨의 주장이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아고다에 문의했더니 변경 수수료만 31만 원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다. 임 씨는 “왕복 항공권 가격이 25만3000원인데 이름 변경 수수료로 31만 원을 내라는 게 너무나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항공권의 영문 이름 철자를 변경하는데 너무 과도한 수수료 안내를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임 씨는 처음 변경 요청때는 아고다로부터 수수료로 1만9000원을 안내 받았다. 하지만 입금 후에 아고다 측에서 당초 안내가 잘못되었고 변경 수수료는 31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임 씨는 베트남항공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름 변경 수수료 부과 기준 5만 베트남동(약 2800원)을 근거로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업계에서는 임 씨가 겪은 것 같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행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항공사 기준이 아니라 여행플랫폼과 항공사 간의 계약 사항을 따르고 특히 특가 상품의 경우엔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권에 부과되는 수수료 기준은 각 여행플랫폼과 항공사 간에 맺은 계약 조건을 따라간다”며 “항공사가 항공권을 특가로 푸는 대신 각종 수수료를 비싸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도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각종 변경 수수료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항공권에만 적용된다. 여행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것은 각 여행 플랫폼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고다 측은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임 씨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알려왔다. 다만 오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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