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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하려면 '사이렌 버튼' 찾으세요... 금감원 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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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하려면 '사이렌 버튼' 찾으세요... 금감원 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추진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10.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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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 이용정지나 해지 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배치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카드 이용정지·해지나 재발급 등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다.

다만 그동안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 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소비자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 카드사 모바일 앱 상에서 해지버튼 활성화 예시
▲ 카드사 모바일 앱 상에서 해지버튼 활성화 예시

먼저 온라인에선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했다.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새롭게 배치되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만 누르면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카드관리 메뉴들이 펼쳐진다.

ARS는 모바일이나 웹 등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도 개선한다. 주말·야간 상시 운영되는 콜센터 이용 시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가장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했다. 카드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해 해지 신청 시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된다.

남아 있는 포인트는 필수 안내사항 화면에서 안내되며 해지 전 사용 가능하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 필수 안내사항에 대한 고객 확인 및 미납대금 납부를 모두 진행하면 해지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일반적 포인트 외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우려되거나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엔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해 각 카드사별로 올해 연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 예정이다. 또한 금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향후에도 카드 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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