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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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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의결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1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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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경개선권고) 대상이 됐으며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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