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해 9월 백화점 내 의류 매장에서 할인 중인 원피스를 구매했다.
권 씨는 택도 떼지 않은 새 옷 상태로 보관했으나 올해 처음 착용하려고 보니 드문드문 심하게 변색돼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 부분은 청색이 빠지고 누렇게 색이 바뀐 상태였다.

권 씨가 매장 측에 문의하려고 했지만 이미 백화점에서 철수한 상태였다. 당시 판매했던 직원에게 연락해 심의를 의뢰했고 약 두 달여가 지난 뒤 돌아온 답변은 '소비자 취급 부주의'라는 내용이었다.
제3기관에서 진행한 심의의견서에는 '보관 취급과정에서 고정된 상태로 장시간 빛 또 일광등 주변 환경 여건에 노출돼 부분적으로 변색 및 퇴색됐다. 세탁하지 않고 보관돼 황변이 촉진된 것으로 취급부주의로 판단된다'고 쓰여 있었다.
권 씨는 “택도 제거하지 않은 새 옷인데 세탁하지 않고 보관돼 황변이 촉진됐다는 판단 자체가 모순”이라며 “매장에서 전시, 피팅용으로 쓰던 옷을 새 제품처럼 판매한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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