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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이 첫 타킷으로 콕 찍은 '벨기에펀드', 배상비율 상향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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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이 첫 타킷으로 콕 찍은 '벨기에펀드', 배상비율 상향 불가피할 듯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11.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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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손실 사태가 발생한 '벨기에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함에 따라 배상비율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벨기에펀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대형 금융사고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따라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이 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최근 일부 해외부동산 펀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이 지적한 해외부동산 펀드는 이른바 벨기에펀드로 불리는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 2호(파생형)'다. 

2019년 설정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브뤼셀의 투아송도르 빌딩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 운용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운용을 맡았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약 589억 원이 판매됐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약 200억 원, 120억 원을 판매했다.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장기 임차 중인 현지 오피스 건물 임차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내세웠다. 하지만 금리 급등,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의 여파 속에 전액 손실로 귀결됐다.

특히 금감원은 벨기에펀드와 같은 해외부동산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요소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벨기에펀드 투자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지난 달 벨기에펀드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고 이 원장 역시 지난 5일 벨기에펀드 피해자를 만나 배상비율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배상비율 확대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먼저 다루게 된 것"이라며 "ELS 관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 점도 있고 펀드 또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좀 더 짚어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벨기에펀드 판매사 중 한국투자증권은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투자자들에게 20~50%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40~80% 수준의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자율배상 비율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금융투자상품 손실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벨기에펀드에서도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문제로 배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사례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를 지적한 만큼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벨기에펀드 손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금감원이 투자자들의 민원, 분쟁조정 내용을 기초로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본다"며 "과거 홍콩H지수 ELS 때처럼 적합성 원칙·설명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부동산 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선택 과정에서의 투자자 책임이 흐려지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부동산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소비자들도 분명한 자기 책임 아래 투자해야 한다"며 "자칫 투자자 책임이 성숙되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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