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경남 양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24년 구매한 김치냉장고 문제로 지난해와 올해 김치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넣은 김장 김치가 다 곯아 못먹게 돼 LG전자에 연락했고 방문한 기사는 "온도나 냉장고 이상은 아니다"라며 온도 재설정을 하고 돌아갔다. 그해 12월 새 김장 김치를 넣었는데 3개월만에 하얗게 곰팡이로 뒤덮였다. 김 씨는 "김치가 상한 건 인정하나 기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사례3=인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21년 10월 대유위니아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이후 김치냉장고 온도 문제로 인해서 김치가 빠르게 시거나 무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두 차례 AS를 받았으나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이 씨는 “온도 이상 같은데 제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김치냉장고에 넣어둔 김치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김치가 무르고 변질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명백한 제품 하자라고 호소하지만 업체들은 '보관 방식'이나 '염도·양념' 차이를 이유로 책임을 피해 분쟁을 키우고 있다. 가전업체서 소비자 과실로 판정하는 경우 무상 수리는커녕 먹지 못하게 된 음식물에 대한 보상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냉장고 관련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김치냉장고 민원은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부터 3월까지 집중된다. 11월~12월에는 김치냉장고 구매 시 배송 지연 및 설치, 초기 고장 등 내용이 주를 이룬다. 1~3월에는 보관한 김치가 상하는 등 김치냉장고 성능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다. 대표적인 증상은 ▲김치가 시고 물러지는 현상 ▲곰팡이 발생 ▲김치가 얼어붙는 현상 등이다.
소비자들은 적정 보관 설정을 했음에도 김치가 얼거나 변질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기기 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김치 변질만으로 제품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 제조사 대부분 김치 자체 염도나 양념 문제를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비자 책임으로만 돌리는 셈이다. 한 제조사 수리기사는 소비자에게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 온도차로 인해 얼어버렸다"며 "하루에 한 번씩 꼭 문을 여닫으라"고 진단한 사례도 있다.
그렇다보니 변질된 김치 등 보관했던 내용물에 대한 보상 기준도 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수 십 만원 상당의 내용물을 폐기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업체마다도 내용물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달랐다.
삼성전자 측은 "제품 고장으로 김치가 변질된 게 확실할 경우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제조물책입법에 따라 10년 내 부품 고장으로 김치가 변질됐을 경우 시중 유통되는 김치 가격 기반으로 보상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음식물이 상했을 때 적용할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품질보증기간 이내거나 제품 내구연한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장이 발생해 피해가 생겼다면 제조사가 도의적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