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농협,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자 '신용사면' 혜택 제공한다
상태바
농협,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자 '신용사면' 혜택 제공한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11.25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이들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돼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 명이다. 농협 측은 대상자 중 약 84%인 19만여 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