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온라인몰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파우치에 담긴 육개장을 먹다가 비닐 조각을 씹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 잘 씹히지 않아도 고춧가루려니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삼켰는데 또다시 이물감이 들어 뱉어보니 약 2cm가량의 비닐 조각이었다. 이 씨는 비닐의 색상 등으로 보아 육개장 포장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씨가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고객센터에서는 이물이 나온 사실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구매했지를 물었다. 기간이 오래돼 기억이 없다고 하자 직접 구입한 사람이 아니면 응대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물 발생 여부와 보상 등을 따지려면 구매자가 확인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이물질을 먹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인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친절한 응대와 애매한 보상 시스템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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