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에는 교직원이 겪는 스트레스·정서적 소진(번아웃)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심리검사와 전문의 상담 등 의료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안 의원은 "교직원 마음건강을 지킬 때 비로소 교권 보호를 위해 나아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학습권 보호까지 이어지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복지센터는 도내 교직원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교육청은 같은 달 교직원 대상 '2026년 상반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오는 7월3일까지 진행하며 미술과 음악 등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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