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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넥스트 플로어와 카카오톡 아이템구입관련 피해
 김태산
 2013-02-26  |    조회: 967
넥스트 플로어에서 게임용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헌데 오류라고 하면서 결재만 이루어지고 영수증만 발송해주고
실제로는 구입이 안됐습니다
게임을 많이 즐기는 편이 아닌지라 환불조치를 받기를 시도 했으나
환불 절차는 오류라고만 나오며 환불이 되지를 않고
메일로 몇차례 문의 하였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카카오톡측에 항의를 하니
넥스트 플로어에서 환불절차에 문제를 인정하며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절차대로 응하였으나 또다시 무대응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과한마디없이 이런식으로 대응하는데 분노를 느낌니다
몇푼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대응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소액결제로 보이스피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괴심한 행동을 하고있는 카카오톡과 넥스트플로에 환불과 사과를 받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않생기게 막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의 아이템구매오류로 인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