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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홈페이지 재작업체에 8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 업체가 마음에 안들어서 취소 할려는데 취소가 안되다구 하네요
 추연준
 2013-02-26  |    조회: 877
2월 20일에 8개월로 나누어서 결제를 했는데요
업체가 마음에 안들어서 취소를 할려는데 취소 승인을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업체와의 계약해지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