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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개통철회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김한별
 2013-02-26  |    조회: 513
2월25일 KT에서 SKT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산 당일에 통화가 끊기고 소리전달이 안되는 등 통화품질면이 아주 불량했습니다.그래서 다음날인 오늘 아침 10시 통화품질 클레임 및 개통철회요구를 고객센터 측에 전달했구요.그랬더니 핸드폰을 개통한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개통철회 하려면 전 휴대폰 할부금 대납해준거 현찰로 들고오라구요.아니면 철회 못해준다고요. 폰 개통후 14일 동안 문제가 생길경우 개통철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전 핸드폰 할부금을 이미 납부하여 개통철회를 안해준다면 사전에 이런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걸 고지했어야 함에도 그저 자기들 돈으로 냈으니 돈을 달라는겁니다. 개통철회하면 전 통신사에서 제가 쓰던 이력 그대로 돌아가야함에도 그럴 수 없게끔 아예 막아버린거죠.최소한 14일은 철회기간 인건데도요.심지어 강서직영점 직원 태도 역시 불량하더군요.전화기 멀쩡한거 같은데 왜 그러냐며 소리치더군요.SKT고객센터에서는 그저 기다려달라 확인중이다 책임자가 없다 이런 말로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도저히 못참고 SKT와 SKT 강서직영점....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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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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