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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사실로 그릇판매
 장효진
 2011-11-09  |    조회: 1263
2011.10.29(토)에 혼수용제품을 구매하러 동대문에 갔습니다. 애초에 코렐 셋트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판매자측은 코렐상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식으로 타사 제품을 비하하며 행남자기홈셋트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냄비셋트중 "실바트"라는 제품을 보여주며 독일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행남자기 홈세트와 실바트 냄비셋트와 수저셋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행남자기셋트의 제품명을 행남자기 본사에 문의하였으나 행남자기제품이 아니라고 하여 판매자측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판매자는 홈셋트는 행남자기 계열사의 행천자기라며 번복하였고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냄비셋트도 퀸센스라는 한국브랜드의 제품이었습니다. 총 금액은 55만원계약을 하였으며 이 중 15만원이 카드로 결제가 된 상태입니다. 판매자측은 재래시장이므로 환불은 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취소처리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직원의 권유로 구입하신 그릇이 해당사의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을 요구하니 거부를 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거래한 서비스나 물품의 품질 하자나 거래상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매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일반 거래는 아쉽게도 법규상 계약해제 기준이 없으므로 피해구제가 어려우며 사업자와 협의로 해결할 사안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