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틱톡 광고보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완전 다른 물건이 옴
 이상미
 2026-05-19  |    조회: 2036
전혀 다른 물건이 와서 반품신청했으나 반품은 해주지 않고 금액으로 흥정하고 반품을 계속 요구하자 배송비를 무리한 금액으로 부르고 반품 배송비는 따로 지불하라고 하는 등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07:44:08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