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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제품 판매후 환불거절
 윤채영
 2025-07-22  |    조회: 1383
6월22일 베네피아 광주점에서 유모차 구매했고 핸들흔들거림이 있어 as받았습니다 프레임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접고피는게 안되는거에요 아이랑 백화점 가서 쇼핑하려고 포장온 그대로 들고나갔고 백화점에서 펼치고 접어보려는데 안접혔습니다 쇼핑도 못하고 바로 구매처 가서 불량확인했습니다 그곳 사장님 제외 여자직원들은 아무도 못접을만큼 뻑뻑했습니다 as하면 또 10일씩 걸린다고 해서 그냥 환불요청하고 다른걸 사겠다고 했는데 백화점에서 펴보셨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불량제품을 팔아놓고 한달넘게 사용도 못하고 환불도 안되고 이제는 as센터에서 수리도 안해준데요 뻑뻑해도 접히긴하니까 정상제품 이라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 없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7-22 16:01:4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