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쿠팡에서 노트북 구매 환불 요청
 이준희
 2026-03-27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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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참고로 몽골국가에 사업상 상주 중이며
1년 15일씩 2회 입국 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lg그램 노트북을 1,029,000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당시 광고에는 최상급 리퍼제품 광고를 보고 구매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아내이구요
구매후 필요한 워드.엑세, 프로그램 과 보험용 프로그램 설치하고 10 일정도 경과 사용중
속도가 느리다는 연락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당시 카톡문자내용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파일을 여는데 1시간이상 소요되, 창닫는데도 1분이상 소요되어서
Lg전자 서비스센타에서 ssd불량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사용불가한 노트북을 판매 하셨으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쿠팡에 ssd불량 사유로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ssd불량 확인서를 제출 하라고해서
사용자는 업무상 노트북 사용이 시급하여
Ssd불량 유상 수리를 하고 구입시 ss불량으로 인한 수리 내용이 기록된 거래명세를 발급받고, 쿠팡에 제출 하니 이것은 거래 명세표이고 이것으로 확인이 불가 하니 초기구매시 ssd불량 증명가능한 확인서를 요구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지 서비스 센타를 가서 초기 구매시 ssd 불량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그런 제목의 서류는 없고, 구입시 ssd불랑 내용이 기록된 엔지니어 분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용 할수없는 노트북을 판매한것은 잘못된 행위라 보고 또다른 구매 피해자가 발생 하지 말아야 하다는점. 구매와 개인 수리비등 금전적 시간적피해에 억울함이 있어서 환불을 희망 하지만, 판매자와 쿠팡은 환불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사회에 이런일이 재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제품을 판매한자와 확인없이 판매를 승이싼 쿠팡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수리내용 거래명세표. 소견 교체한 ssd 등등 사진자료를 첨부드립니다

판매자 번호 070 8823 3082
댓글 1

담당자 2026-03-27 17:04:1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