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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사이즈 교환 거부
 이원빈
 2026-04-08  |    조회: 35
2026년 4월5일 저녁7시경 여주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내 위치한 토즈 매장에서
남성로퍼를 구매함
사이즈 확인을 위해 270MM 사이즈를 요청했고 판매사원이 가져와서 왼쪽신발을 건냄
본인은 "오른쪽 발이 더 크니 오른쪽을 달라" 고 예기했고 스포츠양말을 착용한상태였지만
사이즈가 딱 맞아 괜찮을거 같아서 구매하기로함
판매사원은 제품확인을 해달라고 했고 본인은 외관상 문제유무만 확인하고 결재함
결재하는 과정에서 판매사원은 추가할인상품이라 교환 환불은 불가라고 예기는 했음
하나 아울렛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대충 알겠다고 하고 구매하고 귀가함
집에와서 일반양말을 신고 양쪽다 신어봤는데 오른쪽은 문제가없는데 왼쪽이 헐거워서
발을 뗄때마가 뒷꿈치가 빠져나옴
다음날 매장에 전화해서 사이즈 교환요청을 했으나 판매사원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예기했다고 안된다고함. 제가 구매할때 오른발이 크다고 예기를 했는데 그럼 양쪽다 신어보시고 사이즈 확인해보라고 유도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제품확인해달라는 말에 사이즈확인까지 포함된 말이었다고 하며 계속 안된다고함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난 로퍼는 처음이라 끈있는 구두는 사이즈 작은건 발이 아파 문제지만 큰건 끈으로 조이면 되서 오른쪽을 착용해본거다. 오른쪽발이 더크다고 분명히 예기했는데 이런 명품브랜드 셀러가 판매하면서 제품설명이나 내용전달이 부족한거 아니냐 환불을 요구하는것도아니고 사이즈만 바꿔달라는데 왜안되냐고 재차 물었으나 본사규정이라 불가하다고만 함.
아무리 본사 규정이라지만 그 규정자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즈 본사 AS 센터에도 전화해서 예기를 했는데 유관부서와 상의해보고 연락주겠다고하고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4-08 16:26: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