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홈쇼핑에서 조금자 채소볼 세트를 구매함(2024년 경)
구매 후 서늘한곳 또는 냉장 보관이라고 하여 냉장 보관하고 사용하던 중 지난 토요일에
채소볼에서 많은 벌레가 나옴. 총 3개의 제품을 개봉하여 보니 모두 벌레가 나옴
해당 업체에게 문의해보니 건조식품이라 5년을 두고 있어도 벌레가 생길일은 없다고 함
그런데 왜 1년이 좀 지난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현대 홈쇼핑으로 민원 접수 하라고 함
토요일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회피하는 듯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담당자님
해당 건은 직원의 서비스 등의 문제가 아니라 건조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에 대해 업체들의 문제 인식이 없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업무형태나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
혹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진행이 어려운 것인지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곳에 해야되는거라면 주시는 답변과 같이해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식품의 포장과정에서 정확히 밀폐가 되지 않았는지 유통과정의 문제가 있는지..음식물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가 크게 관여하지 않는 듯한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됨 댓글1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