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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금반환안해줌
 차재규
 2026-04-10  |    조회: 48
4월3일저희집사람이 치과치료명목으로계약금을걸어야한다고하여 10만원을인출하여
4월8일수요일날치료예약을하였으나4월7일에치과로전화해서 개인사정으로 치료를못받겠다고 하니 직원이 불친절하게 답하여 백세치과에서치료를 못받겠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치료일주일전에취소해야 돌려주지전날취소하여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입금일도 이주일이안되엇고 무었보다도 자기네마음대로 정하여 안준답니다
현금을지급하였는대도 현금영수증도 해준다고 하지않는치과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21:26:15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