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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마의자의 금기사항 고지 위반
 민아현
 2026-04-13  |    조회: 25
제가 허리, 목 디스크.및 협착이 있는 환자인데요
상담사를 통해 안마의자를 안내받고 2026년 3월 30일에 설치를.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안내책자를 다시 살펴 보고, 주치의 선생님과도 상담했는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ㅜㅜ
제가 상담받을때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하는것도 있지만 상담사도 이런 금기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주고 디스크 환자의 경우 사용하는 제품도 메디컬 시리즈로 판매중이면 그제품도 안내하여 선택하도록 해야지.않을까요?.. 지난주부터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현재는 사용도 못하고 있으니, (팔콘2026)이 제품 안마의자를 메디컬팬텀 제품으로 교환해 렌트한다고 해도 위약금 111만원을.물고 계약 취소하고
다시 메디컬제품으로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6:40: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