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통신 인터넷 요금 부당 청구
 송병하
 2026-04-13  |    조회: 39
1년전 KT 인터넷 사용하다가 LG인터넷으로 변경가입했는데 1년 전부터 사용하지도 않은 Kt 에서 요금을 자동 이체 해갔네요 부당하다고 신고하니 인터넷 해제 신청을 안해서 받아간 요금을 못준다고함(녹음) Lg에서는 당연히 해제 하고 설치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하라고 했으면 했을 텐데 보내지도 않은 요금을 받아간 kt를고발합니다 이런 악덕 업체 어디로 고발하면 요금을 받을수 있나요 ?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7:25: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