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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보이스 피싱성 광고 부가서비스 가
 백성준
 2026-04-13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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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들이 휴대폰요금을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헛점을 노리고

온라인으로 보이스피싱성 광고를 올려 가입하게 만드는 식으로 1년동안

가입된지도 모른채 요금을 내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금액이 비싸진듯 싶어서

내역서를 자세히 봤더니 내가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4개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한군데(여가생활안심보호서비스)는 통화가 되서 1년치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전화로 불러달라하였고

저는 보이스피싱이 되니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겠다했는데 그런 서비스는 불가하다 통신사를 통해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1511-1054는 아예 서비스 통화도 안됩니다.

이런 온라인 사기가입 업체들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06:40:05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