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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내솥 코팅 벗겨짐
 전정숙
 2026-04-14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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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롯데홈쇼핑을 통하여 구매한 까사맘 전기압렵밥솥으로 배송지를 잘못 선택하여 다른곳으로 배송되었기에 실지 사용은 구매3주후 부터 사용함
몇번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솥의 코팅이 벗겨졌고 교환요청하여 받은 새 내솥도 몇번 사용안한 상태에서 처음과 똑같이 내솥의 코팅이 벗겨짐
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맞교환을 요청했으나 검수 후 처리된다며 제품을 보내라 하여 보내놓은 상태
쇼핑몰 댓글을 보니 내솥이 벗겨진다는 평이 한두개가 아님
제품의 하자로 보여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용한 제품이라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받음
전자제품을 사용해보지 않고 불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송받은지 한달내에 요청했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나서 안된다 함 1월17일에 구매해서 구정명절 지나고 바로 a/s요청 시작함
현재 답변 온 것은 처음 구매시 받은 제품근대로(사은품 쌀통포함) 반품하고 리퍼비용 75,000원을 부담하면 환불해준다는 답변 받음
살다살다 이런개소리는 처음 들어봄
지들 제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요청인데 물건은 다가져가고 돈까지 내야 환불을 해준다니 뭐 사은품으로 준쌀통회수를 안한다면 그래 쌀통값이다 생각하고 일부부담할수는 있다만 전부 보내고 돈도 보내라
이런 배짱 기업이 또 있을까요 강하게 요청하니 4만원만 부담하란다 롯데측에서 나머지 부담해준다고
쇼핑몰 댓글보니 내솥벗겨졌다는 불만이 한두개가 아니라 도배를 해놓은상태
이정도면 제품의 하자 아닌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 열번이고 백번이고 교환할테니 어디 물건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방법 말고는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6:53:1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