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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울산 자생한방병원 접촉성피부염 보상불가라니?
 서고운
 2026-04-15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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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 2026년 4월 6일

2026년 4월 6일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울산 자생한방병원에 방문하여 어깨 치료 및 MRI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얼굴 좌측 부위가 치료용 침구 베개커버와 MRI 촬영 시 사용되는 얼굴 받침 스펀지에 직접 접촉되었습니다.

치료 당시에는 얼굴이 닿는 침구 및 스펀지의 위생 상태나 세탁 상태에 대해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치료 과정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를 마치고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얼굴 좌측 볼 부위에 오돌토돌한 돌기와 붉은 자국이 즉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치료 중 얼굴이 눌린 단순 베개커버 자국 또는 MRI 얼굴 받침 스펀지의 압박 자국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 부위의 증상이 단순 눌림 자국처럼 사라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으며, 좌측 볼과 턱 라인, 목 부위까지 붉은 홍반이 넓게 퍼지고 가려움과 열감이 동반되었습니다.

특히 증상 부위가 병원에서 얼굴이 직접 닿았던 침구 베개커버 및 MRI 얼굴 받침 스펀지 접촉 범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병원을 나온 직후 바로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병원 내 접촉 물질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피부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접촉성 피부염(자극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약 처방 및 추가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 전에는 해당 부위에 여드름, 홍반, 가려움 등 어떠한 피부 이상도 없었으며, 병원 이용 직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울산 자생한방병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소견서가 없으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병원 이용 직후 즉시 증상이 시작되었고, 피부과 진단서, 치료 직후 촬영한 얼굴 사진, 진료 영수증,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단순 압박 자국으로 오인할 정도로 병원 접촉 직후 바로 증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알레르기성 반응 또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행된 점에서 병원 침구 베개커버의 세탁세제, 소독제 잔여물, MRI 얼굴 받침 스펀지의 재질 또는 위생관리 미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침구 세탁 상태, 소독제 사용 여부, MRI 얼굴 받침 스펀지의 재질 및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치료 과정 중 발생한 피부 손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향후 동일한 피해가 다른 환자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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