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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뒤베란다 샤시 문 잠김 불량 하자 보수 요청
 박용성
 2026-04-15  |    조회: 30
20260415_163610.jpg
본인은 2025년10월 27일 집 앞,뒤베란다
샤시 시공을 계약하고 2025년 11월9일
공사대금 500만원을 지급 하였는데
뒤베란다 창문이 잠기지 않아 바람이불면
춥거나 먼지가 들어와 고틍을 당해
창틀 하자보수 수리를 조진호 대표에게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수리 해 주지 않아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호 전화번호
010-8527-8473
010,-7521-1625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2:21:47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