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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호텔 체크인
 여정구
 2026-04-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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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고다를 통하여 4월14일 스위스 하피마그 호텔을 예약하였고 결제를 진행하여 바우쳐를 받았습니다. 당일 호텔에 도착하니 호텔 프론트 직원은 모두 퇴근하였고 우리 가족은 호텔 로비에서 방황하다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한인 숙소를 예약하였고 다음날 일정은 모두 틀어졌습니다. 다음날 호텔 프론트에 가니 퇴근하기전 우리에게 도착하면 투숙할수 빙법을 메일을 보냈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일 주소가 제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아고다에서 받은 주소로 메일을 보냈다고 하면서 보낸 시간과 주소를 캡쳐하여서 보여 주었습니다. 당연히 메일 주소를 잘못 알려준 아고다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자꾸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에 신고합니다. 첨부화일 하나는 아고다를 통한 예약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고 하나는 호텔측에서 제공한 캡쳐 사진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18:48:16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